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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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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통한 별정우체국직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관한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지지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성별·나이·장애·출신지역·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근로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범위 내의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훼손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가입자 및 수급자 등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2019. 11.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