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은 [별정우체국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에서 과세소득 금액을 말함.
부담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기준소득 - 직원 8개 수당 연간 지급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 직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수당별 평균액] ÷ 12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 수당 : 전년도(1.1.~12.31.)에 직원이 받은 성과급여(성과상여금, 직무 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
재직기간은 별정우체국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별정우체국 재직연월을 말하며, 기본 재직기간과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한 기간 및 임용전 병역복무 기간을 산입한 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은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합니다.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한 기간이 기본 재직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미수령한 경우에 한함)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 됩니다.
별정우체국법에 적용받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시 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합산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합산: 합산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5년 미만
분할납부횟수: 60회 이내, 48회 이내, 24회 이내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임용전 병역복무 기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산입 받을 수 있으며,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월분의 소급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 단기사병,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제외)
- 상근예비역,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별정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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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우체국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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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신청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
병적증명서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