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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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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표_본인출생연도, 예상 은퇴나이, 예상수명, 희망 월 생활비로 이루어짐
만원
기본정보표_나이, 구분, 노후기간, 조정비율, 조정 월 생활비로 이루어짐
구분 1기 (은퇴~70세) 2기 (71세~80세) 3기 (81세 이후)
노후기간
조정비율* % % %
조정 월 생활비 만원 만원 만원

* 물가상승률을 무시하고 싶다면, 조정비율을 100%로 조정해도 됨

가정

- 자녀는 독립되어 있음

- 은퇴후 의료비는 보험으로 충당 가능해야함

- 거주하는 주택은 노후거주용으로써, 투자자산으로 활용되어지지 않는다.

연금현황

연금현황표_ 공적연금(예상 연금월액), 공적연금(연금개시연령), 퇴직연금(현재 퇴직급여), 퇴직연금(현재 평균급여), 퇴직연금(총 퇴직연금 자산), 개인연금(현재 총적립액), 개인연금(추가 납입기간), 개인연금(현재 연납입액), 개인연금(납입완료 시점), 개인연금(총 개인연금 자산), 기타금융자산(금융자산 총액)으로 이루어짐
공적연금 예상 연금월액 만원    * 다드림 확인 후 입력(연금월액, 개인연금, 퇴직수당 등) 연금 개시연령
퇴직연금 현재 퇴직급여 만원    * 별정우체국 직원분들께서는 퇴직연금란에 "0"으로 입력하셔도 무방
현재 평균급여 만원 총 퇴직연금 자산 만원
개인연금 현재 총적립액 만원 추가 납입기간
현재 연납입액 만원                                        * 퇴직/개인연금은 통합연금토털(fss.or.kr)
납입완료 시점 총 개인연금 자산 만원
기타금융자산 금융자산 총액 만원    * 개인금융자산 + 예상 퇴직수당 기입

준비수준

준비수준표_필요자산(세),필요자산(70~80세), 필요자산(세),필요자산(필요자산 합계),준비자산(공적연금 자산),준비자산(퇴직연금 자산),준비자산(개인연금 자산),준비자산(기타 금융자산),준비자산(준비자산 합계),준비수준(준비지수),준비수준(과·부족금액),준비수준(경제수명)으로 이루어짐
1) 필요자산 세 : 만원 2) 준비자산 공적연금 자산 만원
70~80세 : 만원 퇴직연금 자산 만원
세 : 만원 개인연금 자산 만원
필요자산 합계 만원 기타 금융자산 만원
3) 준비수준 준비지수 % 준비자산 합계 만원
과·부족금액 만원
경제수명

컨설팅(안)

컨설팅(안)표_개인연금 추가(추가 납입금액),개인연금 추가(추가 납입기간),월지급식 상품(필요 월지급액),월지급식 상품(필요 가입기간),월지급식 상품(필요 연수익률),월지급식 상품(필요 가입금액),근로기간연장(필요 급여수준),근로기간연장(추가 근로기간),주택연금 가입(필요 주택연금),주택연금 가입(예상 가입연령),기타 자산소득(필요 월소득액),기타 자산소득(필요 가입기간),종합 컨설팅(안)(개인연금),종합 컨설팅(안)(추가 납입금액),종합 컨설팅(안)(월지급식),종합 컨설팅(안)(필요 월지급액),종합 컨설팅(안)(추가근로),종합 컨설팅(안)(필요 급여수준),종합 컨설팅(안)(주택연금),종합 컨설팅(안)(필요 주택연금),종합 컨설팅(안)(기타소득),종합 컨설팅(안)(필요기타소득), 종합 컨설팅(안) 비중으로 이루어짐
1) 개인연금 추가 추가 납입금액 만원 추가 납입기간
2) 월지급식 상품 필요 월지급액 만원 필요 가입기간
필요 연수익률 % 필요 가입금액 만원
3) 근로기간연장 필요 급여수준 만원 추가 근로기간
4) 주택연금 가입 필요 주택연금 만원 예상 가입연령
5) 기타 자산소득 필요 월소득액 만원 필요 가입기간
* 상기 금액은 각각의 컨설팅안별로 부족한 노후자산을 100% 채우기 위한 금액입니다.
종합 컨설팅(안) 개인연금 만원 % 추가 납입금액 만원
월지급식 만원 % 필요 월지급액 만원
추가근로 만원 % 필요 급여수준 만원
주택연금 만원 % 필요 주택연금 만원
기타소득 만원 % 필요 기타소득 만원
비중%

부담금이란

부담금이라 함은 퇴직급여, 유족급여등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직원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부담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피지정인부담금으로 구분되며,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대상

별정우체국법 적용을 받는 모든 직원은 부담금 납부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부담금은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산정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퇴직할때까지 계속납부

국가부담금

급여금(퇴직수당,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