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 12. 23
개정 2009. 06. 25
개정 2010. 09. 09
개정 2010. 09. 14
개정 2011. 08. 09
개정 2013. 04. 18
개정 2014. 04. 17
개정 2015. 01. 20
개정 2015. 04. 21
개정 2016. 03. 10
개정 2016. 03. 21
개정 2018. 08. 06
개정 2019. 08. 27
개정 2020. 10. 22
개정 2022. 01. 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별정우체국직원 대부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대부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제2조에 의한 대부의 종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09.09, 2022.01.05>
1. 학자금 대부 : 직원 및 직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일때 필요한 자금<개정 2011.08.09>
2. 삭제<개정 2010.09.09>
3. 삭제<개정 2015.01.20>
4. 생활안정자금 대부 : 별정우체국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5. 삭제<개정 2015.01.20>
6. 삭제<개정 2022.01.05>
7. 휴직 대부 : 직원이 질병, 임신,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일 때 필요한 자금 <2022.01.05.>
8. 결혼 대부 : 직원 또는 직원의 자녀가 2년 이내 결혼 결혼일 때 필요한 자금 <2022.01.05.>
규정 제2조에 의한 대부종류 한도액은 퇴직금 1/2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1호로 한다.<개정 2013.04.18., 2022.01.05.>
1. 학자금 대부
가.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범위에서 10만원단위로 절사한 금액
나. 해외대학 : 실제 등록금 소요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인건비, 운영비, 교육충실비 등)범위에서 지급당시 원화로 환산하여 10만원단위로 절사한 금액
* 학생회비, 동문회비,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신문대금, 해외대학 어학연수료 등은 제외<개정 2011.08.09>
2. 삭제<개정 2010.09.09>
3. 삭제<개정 2015.01.20>
4.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다음과 같이 한도액 범위에서 10만원 단위로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09.09., 2019.08.27.>
가. 가계수표대월이 있는 경우 : 가계수표대월(마이너스대출)금액 포함 최고 5,000만원
나. 가계수표대월이 없는 경우 : 최고 5,000만원<개정 2019.08.27.,2020.10.22.>
5. 삭제<개정 2015.01.20>
6. 삭제 <개정 2022.01.05.>
7. 휴직 대부 : 최고 3,000만원 <개정 2022.01.05.>
8. 결혼 대부 : 최고 3,000만원 <개정 2022.01.05.>
제3조의2. 삭제 <2022.01.05.>
규정 제3조 5호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대부를 제한 할 수 있다.
1. 학자금 대부
가. 대학원생, 학자금 납부일 3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 아닌 교육기관에 입·재학생
다. 해외대학 대상학교(국내대학 대상하교 적용규정:고등교육법 준용)에 비대상학교(정규대학이 아닌 어학연수과정, 전문학교, 학원, 비학위과정:Diploma, Certificate, 전문사 등)<개정 2011.08.09>
2. 삭제<개정 2010.09.09>
3. 삭제<개정 2015.01.20>
4. 삭제<개정 2015.01.20>
5. 삭제 <개정 2022.01.05>
6. 휴직 대부 : 직원이 질병, 임신, 육아로 인한 휴직이 아닐 때 <개정 2022.01.05>
7. 결혼 대부 : 직원 또는 직원의 자녀가 결혼 후 2년이 경과할 때 <개정 2022.01.05>
8. 공통 사항 [2013.04.18., 2022.01.05.]
가. 개인 신용 점수(CB스코어) 354이하 또는 개인채무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자<개정 2019.08.27., 2020.10.22.>
나. 대부 진행 중 신용불량자 및 개인회생자는 대부 종결(완납) 후 법원 종결 결정일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대부규정 제8조의 사유로 인하여 즉시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6개월간의 연체회수가 3회를 초과한자 단, 미납금 완납후 2개월 후부터 대부신청 가능<개정 2015. 04.21>
마. 생활안정자금 대부자 중 추가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금액 총액이 300만원 미만인자
바. 법원 급여압류자 또는 급여원천공제자가 전체상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0.10.22.>
① 규정 제4조제1항에 의한 대부이자율은 분기별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전분기 첫월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준용한다. 다만, 유사기관의 적용 대부이자율을 고려하여 ±1.00%이내 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4.18>
② 이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기 대부금액 중 미상환대부금 잔액에 대하여도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③ 대부종류별 이자율 적용(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4.18.,2014.04.17.,2015.01.20. 2022.01.05.>
대부종류 | 적용 이자율 |
---|---|
생활안정자금 | 분기별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전분기 첫월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 |
학자금 | 생활안정자금 이자율 - 2.5%p 단, 산정된 이자율이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의 50%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의 50%적용 |
휴직, 결혼 | 생활안정자금 이자율 - 1.0%p |
④ 대부이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신설 2018.8.6.]
① 직원이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동지침 제3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신청하고, 신청 횟수는 월1회로 한정하며,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개정 2020.10.22.>
1. 온라인 신청 방법 : 연금관리단 홈페이지 "다드림"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개정 2013.04.18>
2. 우편에 의한 신청 방법 : 대부신청서(동의서 포함), CMS출금이체신청서를 작성 후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개정 2010.09.09>
② 제1항에 의한 대부신청은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통 사항 : 대부신청서 (우편신청인 경우 인장날인)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신설 2018.8.6.]
급여 원천공제 동의서 [신설 2018.8.6.]
CMS출금이체신청서 및 급여통장사본 (최초대부자 및 급여계좌변경인 경우)<개정 2010.09.09>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우편신청인 경우)
2. 학자금 대부
가. 국내대학 :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해외대학 :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번역본 사본(학위과정이 명시되어야 함)
-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사본 및 번역본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개정 2011.08.09.>
다. 공통 : 학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개정 2019.08.27.>
3. 삭제<개정 2010.09.09>
4. 삭제<개정 2015.01.20>
5. 삭제<개정 2015.01.20>
6. 삭제 <개정 2022.01.05.>
7. 휴직 대부 : 임신 또는 육아,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일주일 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2022.01.05.>
8. 결혼 대부 :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결혼일 때)<2022.01.05.>
③ 대부 신청금액별 상환방법 및 월 상환원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4.18, 2020.10.22, 2022.01.05.>
신청 금액별 | 상환 방법 | |
---|---|---|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월 상환 금액(10만원단위) | ||
~ 1,000만원 까지 | 20 ~ 100만원 | 1년 ~ 3년, 20 ~ 100만원 |
1,000만원초과 ~ 2,000만원까지 | 30 ~ 150만원 | 1년 ~ 3년, 30 ~ 150만원 |
2,000만원초과 ~ 3,000만원까지 | 40 ~ 150만원 | 1년 ~ 3년, 40 ~ 150만원 |
3,000만원초과 ~ 4,000만원까지 | 50 ~ 200만원 | 1년 ~ 3년, 50 ~ 200만원 |
4,000만원초과 ~ 5,000만원까지 | 60 ~ 200만원 | 1년 ~ 3년, 60 ~ 200만원 |
※‘휴직’대부 상환방법은‘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월 상환원금은 10만원이상으로 균등분할하며, 추가 대부시 같은 종류의 대부는 통합운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09.09>
지침 제6조에 의한 신청내역을 확인 후 대부지급이 결정되면 대부금지급결정을 차용인에게 안내 할 수 있으며, 대부금은 요청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19.08.27.>
① 대부금의 상환은 대부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부터 상환하되, 대부를 받은 달의 이자는 일할계산하여 첫 정기상환시 이를 합산납부 한다.
② 대부금의 상환 중 대부금에 대한 부채 내역을 [별표] 서식(‘부채잔액발급요청서’)으로 요청할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0.09.09>
① 대부원리금의 상환은 CMS출금이체를 통한 매월 보수지급일에 급여통장으로부터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보수지급일에 상환이 안될 경우 말일에 출금할 수 있다.)<개정 2010.09.09>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CMS출금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용인은 연금관리단 홈페이지 "다드림"에 접속하여 조회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당해월 말일까지 연금관리단 대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0.09.09>
①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한 대부금의 일부를 임의상환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금액은 10만원 단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임의상환 및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연금관리단으로 통보하여 납부일까지의 상환원리금을 확인 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09.09>
③ 연금관리단에 사전 통보없이 입금된 대부상환금에 대하여는 10만원 단위로 별도의 협의 없이 연금관리단에서 임의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09.09>
정기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 한다.<개정 2018.08.06.>
1. 3개월 이상 연체 시 : 최종 납부독촉문서 발송 후 미납하는 경우 대부신청 시 제출한 급여 원천공제 동의서로 해당 지방우정청으로 급여공제 요청하여 차용인의 보수에서 매월 원천공제<개정 2010.09.09., 2018.08.06.>
2. 제1호에 의한 급여 원천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 급여압류를 즉시 진행하며, 대부상환원리금 전액회수<개정 2018.08.06.>
3. 급여압류 조치 시 부대비용(인지대, 송달료, 수수료 등)을 차용인에게 청구한다.<개정 2018.08.06.>
대부금의 이자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상환일은 이자계산 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부금 지급 당일에 상환되는 대부금의 회수일은 이자계산 일수에 포함한다.
2. 연체된 대부금의 회수일은 이자계산 일수에 포함하고, 연체 이율은 미납된 월의 정기이자율의 2배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9.08.27.>
3. 대부금의 이자는 일할계산 한다.<신설 2013.04.18.>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당연퇴직이 소급되어 적용된 직원의 대부금 회수일은 당연퇴직이 통보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16.3.21.]<개정 2018.08.06.>
이 지침에 의한 대부에 있어서 대부의 종류, 대부의 한도액 등은 매년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대부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대부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대부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지침 제11조 3항은 개정 지침에 불구하고 2011.01.0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이 지침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대부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당시 상환중인 의료, 경조대부는 상환완료까지 종전 지침에 의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대부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지침은 부칙 제1조(시행일) 이전 당시 시행되고 있던 대부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휴직 및 결혼 대부는 2022.07.01.부터 시행하고, 이 지침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대부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