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지급범위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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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본인) 사망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사망 자녀 사망 * 계부·모 지급대상이 아님 |
본인사망 : 해당직원 기준소득월액의 195% 직계존·비속 :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
구 분 |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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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시 |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별정우체국 직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4.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5. 형제자매 중 연장자 |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자녀 사망시 |
1. 부양하던 직원 2. 배우자인 직원 3. 최근친 직계비속 별정우체국 직원중 연장자 |
※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함
청구인: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총괄우체국 경유하여 연금 관리단에 제출
연금관리단: 사망조위금 결정 및 지급
구분 | 사망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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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 공통 | 사망조위금 청구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통장사본 | *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사망진단서 제출 |
배우자, 부모, 자녀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망조위금청구서(서식 제 10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