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메뉴 바로가기
연금/급여제도 주요사업 정보공개 고객참여 알림마당 연금관리단 소개 자료실

사망조위금

공유하기 ×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사망조위금이란?

직원이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사망조위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

사망조위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 표_지급범위, 지급액으로 이루어짐
지급범위 지급액

직원(본인) 사망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사망

자녀 사망

* 계부·모 지급대상이 아님

본인사망 : 해당직원 기준소득월액의 195%

직계존·비속 :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수급자 우선순위

수급자 우선순위 표_구분, 우선순위로 이루어짐
구 분 우선순위
직원 사망시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별정우체국 직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4.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5. 형제자매 중 연장자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자녀 사망시

1. 부양하던 직원

2. 배우자인 직원

3. 최근친 직계비속 별정우체국 직원중 연장자

※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함

청구 및 구비서류

청구인: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총괄우체국 경유하여 연금 관리단에 제출

연금관리단: 사망조위금 결정 및 지급

청구 및 구비서류표_구분, 사망자, 구비서류, 비고로 이루어짐
구분 사망자 구비서류 비고
사망조위금 공통 사망조위금 청구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통장사본 *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사망진단서 제출
배우자, 부모, 자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망조위금청구서(서식 제 10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