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리단은 별정우체국직원 및 연금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운용하여 직원의 급여와 장기적인 연금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를 상설운영하고 있고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목적
- 금융자산 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 사안을 심의 · 의결하는 전문기구로서 연금관리단 금융자산 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관련근거
- 자금운용규정 제7조(자금운용위원회)
- 자금운용위원회 운영지침
위원회구성 : 위원장 포함하여 총 5 ~ 7인 내외
- 대학교수, 자금운용관련전문가, 고객대표(별정국장) 등
- 개최주기 : 분기 1회 이상
주요 심의사항
- 자금운용정책 방향 설정
-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 자금운용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
- 자금운용투자정책서(IPS) 제정 및 성과 평가 기준사항 등
운용현황 · 회의록
2015 년도 | 1차 회의 | 2차 회의 | 3차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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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도 | 1차 회의 | 2차 회의 | 3차 회의 | 4차 회의 |
2017 년도 | 1차 회의 | 2차 회의 | 3차 회의 | |
2018 년도 | 1차 회의 | 2차 회의 | 3차 회의 | |
2019 년도 | 1차 회의 | 2차 회의 | 3차 회의 | 4차 회의 |
2020 년도 | 1차 회의 | 2차 회의 | 3차 회의 | 4차 회의 |
2021 년도 | 1차 회의 | 2차 회의 | 3차 회의 |
1. 선정주기 : 매 1년
2. 선정기준 : 각 기관별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 후 상위 50% 이내
3. 세부 선정기준
- 은 행 : 국내 3개 신용평가사 최하위 등급이 AAA 이상
- 증권회사 : 재무건전성(30%), 판매규모(20%), 판매상품 운용성과(20%), 서비스 능력(30%)
- 자산운용사 : 재무건전성(40%), 운용능력(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