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급여는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2종이 있고 (시효:3년)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5종, 유족급여 5종 및 퇴직수당이 있음 (시효:5년)
급여의 종류 | 급여의 종류 | 비고 | |
---|---|---|---|
장기급여 | 퇴직급여 |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 ||
퇴직연금 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 ||
퇴직 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 | |
유족연금 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 ||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 ||
유족연금 부가금 유족연금 특별 부가금 |
유족연금 선택자 | ||
비업무상장해연금 | 비업무상장해연금 | 비업무상 장애로 퇴직시 | |
퇴직수당 | 퇴직수당 | 1년 이상 재직 | |
단기급여 | 부조급여 | 사망조위금 | |
재해부조금 |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년, 단기 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청구서(서식 제 5호) 서식 ▼ 유족급여청구서(서식 제 6호) 서식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 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본인이 청구서 작성한 후 소속국장 확인 후 총괄우체국을 경유하여 연금관리단으로 청구
퇴직급여청구서
전자인사기록카드 전체본(원본대조필), 통장사본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지급
산정방법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
1 구간 (2011. 5. 31. 이전) |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
3 구간 (2016. 1. 1. ~) |
20년 미만 |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재직연수 x 1.9% |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재직연수 x 매년 지급률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재직연수 x 2.5/100 | ||
20년 이상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재직연수 x 매년 지급률 |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50/100)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20년 초과재직연수 x 2/100)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전에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산정방법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
1 구간 (2011. 5. 31. 이전) |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
3 구간 (2016. 1. 1. ~) |
퇴직연금의 75%~95% ※ 미도래자의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연금지급 개시시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 |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
퇴직연도 | 개시연령 | 미달연수 | 지급률 |
'16 ~ '21년 | 60세 | 미달연수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
'22 ~ '23년 | 61세 |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
'24 ~ '26년 | 62세 |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
'27 ~ '29년 | 63세 |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
'30 ~ '32년 | 64세 | 미달연수 4년초과 5년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
'33년 ~ | 65세 |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직원이 퇴직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전(매월 5월 1일)승진, 전직, 보직변경등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 퇴직시에는 승진, 전직 보직변경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차액의 1/2를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산정방법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
1 구간 (2011. 5. 31. 이전) |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
3 구간 (2016. 1. 1. ~) |
(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 산정방법
구분 |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
구간 | 1 구간 (2011. 5. 31. 이전) |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
3 구간 (2016. 1. 1. ~)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산식과 동일 | ||
공제일시금 | {(보수월액현가액×공제총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현가액×공제총재직연수/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공제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공제총재직연수×공제총재직연수×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 직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 산정방법
구분 |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
구간 | 1 구간 (2011. 5. 31. 이전) |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
3 구간 (2016. 1. 1. ~) |
5년 미만 | (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120/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78/1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5년 이상 | (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 재직연수×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자(퇴직, 조기퇴직 연금)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 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함(유족이 급여종류 변경불가)
※ 직원 재직중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
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의 1/4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지급
※ 퇴직 당시 퇴직연금일시금액 x 1/4 x (36-퇴직연금수급월수) x 1/36
직원이 업무 이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비율
구분 | 지급비율 | |
---|---|---|
비업무상 장해연금 | 제1급~제2급 | 기준소득월액의 26% |
제3급~제4급 | 기준소득월액의 22.50% | |
제5급~제7급 | 기준소득월액의 19.50% | |
비업무상 장해일시금 | 8급 이하 | 기준소득월액의 2.25배 |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및 절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 퇴직 또는 유족급여 청구서로 갈음
지급비율
구분 | 지급비율 | |
---|---|---|
2011. 5. 31일 이전기간 | 2011. 6. 1일 이후기간 | |
산정방법 | 최종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100 | 650 / 10,000 |
5년 이상 10년 미만 | 35 / 100 | 2,275 / 10,00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5 / 100 | 2,925 / 10,000 |
15년 이상 20년 미만 | 50 / 100 | 3,250 / 10,000 |
20년 이상 | 60 / 100 | 3,900 / 10,000 |
※ 재직연수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매년 5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퇴직시에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