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수요자인 별정우체국직원 또는 국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본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라 한다)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연금관리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연금관리단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 요청내용에 대한 연금관리단의 주관부서(전략경영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 전략경영팀 고유의 업무가 아닌 내용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부서의 협조를 얻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금관리단은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연금관리단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더 등은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사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 교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송부합니다.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이외 정보공개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