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메뉴 바로가기
연금/급여제도 주요사업 정보공개 고객참여 알림마당 연금관리단 소개 자료실

연금수급

공유하기 ×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연금지급개시

1997. 1. 1.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적용대상

- 2002. 1. 1. 재직 중인 직원(1996. 12. 31.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 1. 1.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 12. 31. 이전의 별정우체국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528호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

적용기준

① 2001. 12. 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한 때부터 지급

②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함)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③ 2001. 12. 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은 2002. 1. 1. 개정법률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2배)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④ 기타 정년, 근무상한연령, 계급정년 도달 시 퇴직연금 지급

1997년 1월 1일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표_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으로 이루어짐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01년 ~ 2002년 50세 2011년 ~ 2012년 55세
2003년 ~ 2004년 51세 2013년 ~ 2014년 56세
2005년 ~ 2006년 52세 2015년 ~ 2016년 57세
2007년 ~ 2008년 53세 2017년 ~ 2018년 58세
2009년 ~ 2010년 54세 2019년 ~ 2020년 59세
2021년부터 60세

1997. 1. 1. 이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적용대상

- 이 법 시행 당시(2016. 1. 1.) 재직 중이인 직원으로서 1997. 1. 1.부터 2011. 5.31.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 6. 1.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 1. 1.일부터 2011. 5.31. 이전의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적용기준

①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1997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표_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으로 이루어짐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 ~ 2021년 60세 2027 ~ 2029년 63세
2022 ~ 2023년 61세 2030 ~ 2032년 64세
2024 ~ 2026년 62세 2033년 ~ 65세

② 다만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개폐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연도별 개시연령 표_연도,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으로 이루어짐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 ~ 2021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027 ~ 2029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때
2022 ~ 2023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경과한 때 2030 ~ 2032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4년 경과한 때
2024 ~ 2026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2년 경과한 때 2033년 ~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5년 경과한 때

연금종류

연금종류 표_종류, 내용으로 이루어짐
종류 내용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65세 또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때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기를 원할 때에는 사망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직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연계퇴직연금

연계기간 10년 이상이고 65세(~1952년생까지는 60세)에 도달한 때

65세 이상이고 연계기간이 10년이 된 때

연계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사망시

연금 산정액

산정방법

연금 산정액 산정방법 표_종전기간(1 구간(2011. 5. 31. 이전)),이후기간(2 구간(2011. 6. 1. ~ 2015.12.31.)), 이후기간(3 구간(2016. 1. 1. ~))으로
종전기간 이후기간
1 구간
(2011. 5. 31. 이전)
2 구간
(2011. 6. 1. ~ 2015.12.31.)
3 구간
(2016. 1. 1. ~)
20년 미만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재직연수 x 1.9%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재직연수 x 매년 지급률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재직연수 x 2.5/100
20년 이상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재직연수 x 매년 지급률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50/100)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20년 초과재직연수 x 2/100)

연금액 한시동결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액 동결(기존 연금수급자 및 2016~2019년 퇴직자 동일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 전체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로 하향 조정

분할연금제도 도입

- 이혼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배우자에게 지급

※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결정을 우선 적용.

연금지급일과 지급방법

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이며, 연금수급자께서 신청하신 은행계좌에 입금됩니다.

입금계좌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계좌변경신청을 하시면 변경된계좌로 입금됩니다.

-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