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 1.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적용대상
- 2002. 1. 1. 재직 중인 직원(1996. 12. 31.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 1. 1.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 12. 31. 이전의 별정우체국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528호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
적용기준
① 2001. 12. 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한 때부터 지급
②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함)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③ 2001. 12. 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은 2002. 1. 1. 개정법률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2배)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④ 기타 정년, 근무상한연령, 계급정년 도달 시 퇴직연금 지급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
2001년 ~ 2002년 | 50세 | 2011년 ~ 2012년 | 55세 |
2003년 ~ 2004년 | 51세 | 2013년 ~ 2014년 | 56세 |
2005년 ~ 2006년 | 52세 | 2015년 ~ 2016년 | 57세 |
2007년 ~ 2008년 | 53세 | 2017년 ~ 2018년 | 58세 |
2009년 ~ 2010년 | 54세 | 2019년 ~ 2020년 | 59세 |
2021년부터 | 60세 |
1997. 1. 1. 이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적용대상
- 이 법 시행 당시(2016. 1. 1.) 재직 중이인 직원으로서 1997. 1. 1.부터 2011. 5.31.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 6. 1.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 1. 1.일부터 2011. 5.31. 이전의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적용기준
①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
2016 ~ 2021년 | 60세 | 2027 ~ 2029년 | 63세 |
2022 ~ 2023년 | 61세 | 2030 ~ 2032년 | 64세 |
2024 ~ 2026년 | 62세 | 2033년 ~ | 65세 |
② 다만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개폐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
2016 ~ 2021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 2027 ~ 2029년 |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때 |
2022 ~ 2023년 |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경과한 때 | 2030 ~ 2032년 |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4년 경과한 때 |
2024 ~ 2026년 |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2년 경과한 때 | 2033년 ~ |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5년 경과한 때 |
종류 | 내용 |
---|---|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65세 또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때 |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기를 원할 때에는 사망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직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
연계퇴직연금 |
연계기간 10년 이상이고 65세(~1952년생까지는 60세)에 도달한 때 65세 이상이고 연계기간이 10년이 된 때 |
연계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사망시 |
산정방법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
1 구간 (2011. 5. 31. 이전) |
2 구간 (2011. 6. 1. ~ 2015.12.31.) |
3 구간 (2016. 1. 1. ~) |
20년 미만 |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재직연수 x 1.9% |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재직연수 x 매년 지급률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재직연수 x 2.5/100 | ||
20년 이상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재직연수 x 매년 지급률 |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50/100)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20년 초과재직연수 x 2/100) |
연금액 한시동결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액 동결(기존 연금수급자 및 2016~2019년 퇴직자 동일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 전체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로 하향 조정
분할연금제도 도입
- 이혼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배우자에게 지급
※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결정을 우선 적용.
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이며, 연금수급자께서 신청하신 은행계좌에 입금됩니다.
입금계좌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계좌변경신청을 하시면 변경된계좌로 입금됩니다.
-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지급합니다.
※ 전년도의 연금액×(1+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자 : 퇴직,조기퇴직 연금수급자가 전액정지 기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지대상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임용 시, 선출직 및 정부전액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임직원
정지기간 : 재직기간 동안 해당연금의 전액 지급정지
※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금 일부 지급정지
대상자 : 퇴직·조기퇴직 연금수급자
정지대상소득 :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연금의 1/2범위 내에서 지급이 정지.
※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만 정지대상이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정지대상이 아님.
정지대상 : 소득월액1)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초과소득월액3))의 수준에 따라 연금지급 정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지급 정지액
초과소득월액 | 지급정지액 |
---|---|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 × 30%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 × 40%)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 × 50%)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 × 60%) |
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 × 70%) |
1) 소득월액 :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월수로 나눈 금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2) 평균연금월액 : 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금액
3)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차감한 금액
(연간소득액-근로소득공제)/12월-전년도 평균연금월액
근로소득공제액 산정방식(소득세법 제47조에 의한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정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500만원 초과 ~ 10,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0,000만원 초과 | 1,475만원 + (10,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연금 일부지급정지 금액 (산정예시)
예시 1> "근로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2024년도)
(단위 : 원)
근로월급여액 |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연간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월액 | 초과소득월액 | 연금정지액 |
---|---|---|---|---|---|---|
2,998,000 | 35,976,000 | 10,646,400 | 25,329,600 | 2,110,000 | 0 | 0 |
3,333,333 | 40,000,000 | 11,250,000 | 28,750,000 | 2,395,833 | 285,833 | 85,749 |
4,166,667 | 50,000,000 | 12,250,000 | 37,750,000 | 3,145,833 | 1,035,833 | 367,916 |
5,000,000 | 60,000,000 | 12,750,000 | 47,250,000 | 3,937,500 | 1,827,500 | 796,500 |
5,833,333 | 70,000,000 | 13,250,000 | 56,750,000 | 4,729,166 | 2,619,166 | 1,333,416 |
※ 2023년도 평균연금월액 : 2,110,000원
※ 근로월급여액이 2,998,000원 이하인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연금정지액이 없고, 연금월액이 200만원이면서 근로월급여액이 583만원인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연금정지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정지액은 100만원입니다.
예시 2> “사업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
-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함.
- 지급정지금액은 연금월액의 1/2이상을 초과 할 수 없음.
연금일부 정지액 기준소득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 소득은 다음 해 국세청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자료, 전년 또는 전전년도 국세청 확정소득자료 등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일부정지액을 산정하여 우선 지급정지한 후, 다음 해에 국세청 과세표준 확정자료가 확인되면 당해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의 확정 및 우선 정지금액과의 정산과정을 거쳐 정산차액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가공제하게 됩니다.
연금의 승계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승계
유족연금수급자 사망 또는 수급권 상실시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이전
구비서류
유족연금승계신청서
사망자 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아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참고)
주민등록표등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 대표자선정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 진단서
※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이나 대표자 선정이 안될 경우에는 등분지급되며, 청구인이 각각 유족연금승계신청서 작성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첨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증명서
- 부·모·자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의 경우 : 父의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의 경우 : 子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양자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유족의 범위
유족 | 범위 |
---|---|
배우자 |
직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 자 1997.1.1. 이전에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1996.12.31.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
자녀, 손자녀 |
직원 재직 당시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자, 다만 손자녀는 父가 없거나 그의 父가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자 |
부모, 조부모 | 퇴직일 이후 입양된 경우의 부모·조부모는 제외 |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받게 됩니다.
-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됨.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대상자 | 인정기준 |
---|---|
배우자 · 자 녀 · 부 모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인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가 아닌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였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손자녀 · 조부모 |
1.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하였으나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때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받게 됩니다.
※ 원연금액의 3년분×(36-퇴직연금수급할 수 있었던 월수) × 1/36
이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하여 지급되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분지급 됩니다.
※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청구기한 및 절차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연금관리단에 청구
구비서류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선정서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부부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각각 받던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 의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 때 그 배우자가 받고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은 아무런 변동없이 받게 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도 유족연금액(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의 1/2을 감액하여 지급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매월 지급 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에 갈음하여 월연금액의 48배 (4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이민의 경우 출국하는 달의 다음달 기준 금액
- 국적상실의 경우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달 기준 금액
구비서류
퇴직·유족연금청산청구서
출국예정증명서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이민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상실의 경우)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수급자에 한 함/주민등록표등본 첨부)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 연금은 수급자 본인명의의 국내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좌로만 입금됨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액은 과세됩니다.
2002.1.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만 과세되며, 유족연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 = 연금액 × 2002년 이후 부담금 납입월수 ÷ 총 부담금 납입월수
연금수급자가 연금관리단에 신고한「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세를 매월 연금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분 연금지급시「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결정한 연금소득세에서 당해연도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후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연금수급자가 신고한「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이 변경(추가 또는 제외)될 경우 바로 연금관리단에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연금액에 해당하는 공제액(연금액 구간에 따른 공제금액 상이함)
과세대상연금액 |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 과세대상연금액 전액 |
350만원 초과 |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1인당 150만원
※ 부양가족 : 직계존속(만 60세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간소득 100만원 = 연간근로소득 약 333만원(월 27.7만원)임(비과세 제외한 연간근로소득)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공제(연령제한 없음)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50만원
- 한부모 가족소득공제(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3명이상인 경우는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자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7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액(1,200만원 이하)×6%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7만원 공제
연금액 중 월 185만원 압류 금지
연금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신분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지연으로 인하여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게 됩니다.
1) 별정우체국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2)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 중 고소득자(전체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
3)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경우
4) 사망 또는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5) 장애상태가 해소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연금관리단에 알려주셔야 연금변동내역안내서 등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