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 급여의 종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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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급여 | 퇴직급여 |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 ||
퇴직연금 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 ||
퇴직 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 | |
유족연금 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 ||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 ||
유족연금 부가금 유족연금 특별 부가금 |
유족연금 선택자 | ||
비업무상장해연금 | 비업무상장해연금 | 비업무상 장애로 퇴직시 | |
퇴직수당 | 퇴직수당 | 1년 이상 재직 | |
단기급여 | 부조급여 | 사망조위금 | |
재해부조금 |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년, 단기 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청구서(서식 제 5호) 서식 ▼ 유족급여청구서(서식 제 6호) 서식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 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본인이 청구서 작성한 후 소속국장 확인 후 총괄우체국을 경유하여 연금관리단으로 청구
퇴직급여청구서
전자인사기록카드 전체본(원본대조필), 통장사본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지급
산정방법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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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간 (2011. 5. 31. 이전) |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
3 구간 (2016. 1. 1. ~) |
20년 미만 |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재직연수 x 1.9% |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재직연수 x 매년 지급률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재직연수 x 2.5/100 | ||
20년 이상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재직연수 x 매년 지급률 |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50/100)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20년 초과재직연수 x 2/100)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전에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산정방법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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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간 (2011. 5. 31. 이전) |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
3 구간 (2016. 1. 1. ~) |
퇴직연금의 75%~95% ※ 미도래자의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연금지급 개시시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 |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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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 | 개시연령 | 미달연수 | 지급률 |
'16 ~ '21년 | 60세 | 미달연수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
'22 ~ '23년 | 61세 |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
'24 ~ '26년 | 62세 |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
'27 ~ '29년 | 63세 |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
'30 ~ '32년 | 64세 | 미달연수 4년초과 5년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
'33년 ~ | 65세 |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직원이 퇴직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전(매월 5월 1일)승진, 전직, 보직변경등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 퇴직시에는 승진, 전직 보직변경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차액의 1/2를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산정방법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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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간 (2011. 5. 31. 이전) |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
3 구간 (2016. 1. 1. ~) |
(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 산정방법
구분 |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
구간 | 1 구간 (2011. 5. 31. 이전) |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
3 구간 (2016. 1. 1. ~)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산식과 동일 | ||
공제일시금 | {(보수월액현가액×공제총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현가액×공제총재직연수/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공제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공제총재직연수×공제총재직연수×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 직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 산정방법
구분 |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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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1 구간 (2011. 5. 31. 이전) |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
3 구간 (2016. 1. 1. ~) |
5년 미만 | (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120/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78/1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5년 이상 | (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 재직연수×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자(퇴직, 조기퇴직 연금)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 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함(유족이 급여종류 변경불가)
※ 직원 재직중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
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의 1/4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지급
※ 퇴직 당시 퇴직연금일시금액 x 1/4 x (36-퇴직연금수급월수) x 1/36
직원이 업무 이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비율
구분 | 지급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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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상 장해연금 | 제1급~제2급 | 기준소득월액의 26% |
제3급~제4급 | 기준소득월액의 22.50% | |
제5급~제7급 | 기준소득월액의 19.50% | |
비업무상 장해일시금 | 8급 이하 | 기준소득월액의 2.25배 |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및 절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 퇴직 또는 유족급여 청구서로 갈음
지급비율
구분 | 지급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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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31일 이전기간 | 2011. 6. 1일 이후기간 | |
산정방법 | 최종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100 | 650 / 10,000 |
5년 이상 10년 미만 | 35 / 100 | 2,275 / 10,00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5 / 100 | 2,925 / 10,000 |
15년 이상 20년 미만 | 50 / 100 | 3,250 / 10,000 |
20년 이상 | 60 / 100 | 3,900 / 10,000 |
※ 재직연수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매년 5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퇴직시에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제한사유 | 제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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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퇴직급여 - 5년 이상 : 1/2 감액 - 5년 미만 : 1/4 감액 퇴직수당 : 1/2 감액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 된 경우 |
퇴직급여 - 5년 이상 : 1/4 감액 - 5년 미만 : 1/8 감액 퇴직수당 : 1/4 감액 |
대 상 | 재직중 사유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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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보액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5년 미만자 : 1/4 지급유보 - 5년 이상자 : 1/2 지급유보 퇴직수당 : 1/2 지급유보 |
잔여급여지급 |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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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징계처분 또는 폐질 등 신분상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급여금이 지급된 경우 |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 |
기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 연금수급자 사망 등에 따른 연금종결 신고지연으로 급여가 계속 지급된 경우 |
이미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금액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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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이자의 계산 |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수 고지일 까지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하며, 연체이율은 연체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함. |
환수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직원이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분할납부 가능(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
분할납부기간
- 환수대상 금액에 따라 다음의 횟수 범위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납부
반납금액 | 납부가능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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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 20회 이내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40회 이내 |
2천만원 이상 | 60회 이내 |
분할납부 이자
- 분할납부 시에는 분할납부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환수금에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 산정
- 이 경우 분할납부 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함.
분할납부 취소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수 있음.
소득세법 개정(2000. 12.29)에 따라 2001. 1. 1일부터 시행
- '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연도 중 납부한 개인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일시금 등과 퇴직 후 지급받는 연금소득의 일정비율 ('02년 이후 개인부담금납일월수/총 부담금납입월수)에 대해 과세
※ 단, 2001. 12. 31 현재 개인부담금 납부면제자는 과세하지 않음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구분 | 산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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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퇴직자 | 퇴직소득액 x 02년 이후 부담금 납부월수 / 총 부담금 납부월수 |
02년이후 재임용된 재직기간 합산자 | 퇴직소득액 x 재임용이후의 부담금 납입월수 / 총 부담금 납부월수 |
명예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