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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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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제도는 구성원 상호간의 우애 및 이익증진을 목적으로하는 자생적, 임의적인 공제제도와 구별되며, 국가재정에 의한 직접부담방식으로서 공적부조와도 구별됩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제도는

또한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제도는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공적연금제도는 장기 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면서, 일상생활의 위험가운데 노령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합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이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 있으며,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을 실시함으로써 별정우체국 직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장 및 부조급여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