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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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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이란?

직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그 밖의 자연적·인위적 재해로 소실·유실 파괴된 경 우 재해의 정도에 따라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재해부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표_지급대상, 지급액으로 이루어짐
지급대상 지급액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직원 상시 거주조건)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등

주택이 완전 소실·유실·파괴

-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3.9배

주택이 1/2 소실·유실·파괴

-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6배

주택이 1/3 소실·유실·파괴

-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1.3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법 제31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해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해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

※ 공제대상급여 : 정부보조금 수령액, 수재의연금, 화재의연금 등

청구 및 구비서류

청구인: 재해부조금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총괄우체국 경유하여 연금 관리단에 제출

연금관리단: 재해부조금 결정 및 지급

재해 부조금 청구 및 구비서류표_구비서류, 비고로 이루어짐
구비서류 비고

재해부조금 청구서

피해상황 확인서(화재증명원 등)

건축물 대장 등본

주민등록표등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
건축물현황 확인용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파손시 한함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해부조금청구서(서식 제 11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