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그 밖의 자연적·인위적 재해로 소실·유실 파괴된 경 우 재해의 정도에 따라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지급대상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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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 |
주택이 완전 소실·유실·파괴 -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3.9배 주택이 1/2 소실·유실·파괴 -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6배 주택이 1/3 소실·유실·파괴 -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1.3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해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해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
※ 공제대상급여 : 정부보조금 수령액, 수재의연금, 화재의연금 등
청구인: 재해부조금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총괄우체국 경유하여 연금 관리단에 제출
연금관리단: 재해부조금 결정 및 지급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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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 청구서 피해상황 확인서(화재증명원 등) 건축물 대장 등본 주민등록표등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 |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해부조금청구서(서식 제 11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