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각종 급여(퇴직급여, 유족급여 등)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 제36 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심사 청구 가능
심사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관리단의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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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심사 청구 | 심사청구자는 급여에 관한 이의내용, 심사청구 사유등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 |
심사의 결정 |
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로 심사결정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결정서를 청구인 ·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