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정·공포('09. 2. 6)
시행일 : 2009. 8. 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제도 시행 전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 국민연금 수급불가(반환일시금)
별정우체국 20년 미만 재직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불가(퇴직일시금)
연계제도 시행 후
국민연금 10년 미만가입 + 별정우체국 20년 미만 재직(합계 20년 이상) → 연금수급 가능(가입기간만큼 각 연금에서 수급)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현행 연금수급의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
연계연금 지급요건: 연금 수급연령 도달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 전체 기간은 20년 이상이라도 한 쪽 연금 가입(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서는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연금에서는 연계연금을 지급합니다.
※ 사례: 국민연금 19년 6개월 가입 + 별정우체국 6개월 재직
⇒ 국민연금 19년 6개월분 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6개월분 퇴직일시금
구분 | 국민연금→직역연금 이동자 | 직역연금→국민연금 이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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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2009.8.7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한 자부터 연계제도가 적용 | |
적용특례 |
2007.7.23부터 2009.8.6까지 이동자 * 07.7.23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종료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 |
2009.2.6부터 2009.8.6까지 이동자 * 연계법 공포일(09.2.6) 이후 직역연금 퇴직자부터 적용 |
적용 비대상 | 2007.7.22 이전 국민연금 가입종료자는 원칙적으로 비대상 | 2009.2.6 이전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비대상 |
구분 | 국민연금→직역연금 이동자 | 직역연금→국민연금 이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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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반환일시금 수령한 경우 : 60세 이전에 직역기관을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계 신청 |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연계 신청 각 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 신청 |
※ 수급권 소멸시기 : (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임의계속가입 탈퇴 후 5년,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수급권자는 퇴직 후 5년, 연금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연계대상 경력(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중 한 곳에만 신청(우편 또는 방문신청)
- '공적연금 연계신청서' 작성, 제출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에서 온라인 신청
※ 2개이상의 연금기관에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 연계신청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청구시기 : 65세 도달시
청구대상 : 총 연금가입기간 20년 이상자
연계대상 경력(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
'연계노령/퇴직연금 지급청구서' 작성, 제출
연계연금 지급개시 연령 : 65세 도달시 (점진적으로 개시연령을 연장하여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인상)
출생년도별 수급개시연령
출생년도 | '52년생 이전 | '53년생 ~ '56년생 | '57년생 ~ '60년생 | '61년생 ~ '64년생 | '65년생 ~ '68년생 | '69년생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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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퇴직연도 | 지급개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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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生 이전 | 60세 |
53년生 ~ 56년生 | 61세 |
57년生 ~ 60년生 | 62세 |
61년生 ~ 64년生 | 63세 |
65년生 ~ 68년生 | 64세 |
69년生 이후 | 65세 |
연계퇴직연금 : 직역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해당 직역기관에서 산정, 지급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금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