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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연금관리단 관리자 |조회수 : 420등록일 : 2025-01-06

2025년도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연금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급정지

- 전년도(‘24) 직원 평균 연금월액 : 2,170,000

-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3항에 따른 연금외 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및 같은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전액 지급정지

- 전년도(’24) 직원전체 기준소득월액이 평균액(502만원)1.6: 8,832,000

-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1항에 따른 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시 전액정지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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