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금월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24년도의 경우 202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6%로 고시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에 의거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따라서 2024년도 연금액이 2023년도 대비 3.6% 인상되며,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 됩니다. ㅇ 연금인상률 : 3.6% ㅇ 적용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아울러 연금액 조정에 따른 2024년도 연금액 인상내역 안내문을 1월 내에 연금수급자 개인별로 우편발송할 예정이오니 연금관리단에 신고된 주소와 상이할 경우 연금수급자께서는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연금서비스팀(☎02-3278-7731~77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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