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23년 4분기 대부이자율 적용내역(생활안정자금대부 기준) 적용이자율 (2023.10.01. ~ 2023.12.31.) | 종전이자율 (2023.07.01. ~ 2023.09.30.) | 변동내역 (전분기 대비) | 비 고 | 4.80% | 4.82% | 0.02%P↓ 하향조정 | -한국은행 ‘23. 7월 가계대출 평균금리 : 4.80% -공무원연금 : 4.80% |
O 대부 종류별 적용이자율 내역 구 분 | 적용 이자율 | 종전이자율 | 비 고 | 생활안정자금 | 4.80% (0.02%P↓) | 4.82%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매분기의 전분기 첫월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를 기준으로 적용 | 학 자 금 | 2.40% (0.01%P↓) | 2.41% | 생활안정자금 이자율 - 2.5% 단, 산정된 이자율이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의 50%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의 50%적용 | 휴직 · 결혼 | 3.80% (0.02%P↓) | 3.82% | 생활안정자금 이자율 - 1.0% |
O 시행일 : 2023. 10. 1.(일)부터 적용. - 적용기간 : 2023년도 4분기 (10.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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