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연금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른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2,110,000원 ※ 2023년도 평균연금월액 ○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금전액정지 기준액 : 7,952,000원 ※ 2023.5월 산정된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97만원)의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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