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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안내

연금관리단 관리자 |조회수 : 3795등록일 : 2022-09-01
[국민건강보험] 퇴직예정자를 위한 건강보험 설명자료.pdf

20229월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안내

  ㅇ 대상자 :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연금수급자

  ㅇ 주요내용

    - 지역가입자 :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로 서민층 재산,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 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부담 적정화, 고소득 직장인 상한선 인상

    - 피부양자 : 소득(3,400만원2,000만원) 및 재산요건 강화, 피부양자 범위 축소

 ※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공적연금소득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해당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또는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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