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사업명)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 빌딩 매각주관사 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단,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매각 지연 시 연장 가능 ㅇ (발주부서) 연금관리단 재정전략팀 ㅇ (선정업체) 매각 주관사 1곳(필요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정) ※ 컨소시엄은 최대 3개 주관사 참여 ㅇ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매각 주관사의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선정 ㅇ (과업내용) 상세 과업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매각 주관사로서 1천억 원(1건당) 이상 규모 국내부동산 매각완료 실적이 있는 회사(회계자문, 매수주관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만 인정하며, 계약체결일을 기산일로 함 * 공동수급 실적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로 인정 □ 입찰방식 ㅇ 입찰방법 : 전자입찰 ㅇ 개찰일시 : 2025.03.12.(수), 17:00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연금관리단 계약담당자 PC) ㅇ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연금관리단 계약담당자에게 입찰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를 바람 ㅇ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음) ㅇ 본 전자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전자입찰서 작성 시 금액 산출은 아래 산식 참조 < 나라장터 입찰 시 금액 산출 방식 > ㅇ 입찰가격평가를 위한 주요 가정 및 수수료 산정 방법 - (가정금액1) 100,000,000,000원(천억원) - (가정금액2) 10,000,000,000원(백억원) - (나라장터 기재용 수수료 산정방법) ? 기본보수 = 가정금액1 × 기본보수율 ? 성과보수 = 가정금액2 × 성과보수율 ? 기본보수와 성과보수의 합산 분*을 나라장터 입찰 시 용역 금액으로 기재 *(합산 분) = [(가정금액1 × 기본보수율) + (가정금액2 × 성과보수율)] ? 입찰가격평가는 제시한 기본 및 성과보수율을 통해 평가 ? 상기 가정 및 수수료 산정 방법을 통해 산출된 금액은 가격평가를 위한 단순 가정으로, 실제 지급 금액과는 다를 수 있음(단일 수수료율은 유효) ㅇ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협상에 의해 수수료 일부 조정 가능 |
ㅇ 나라장터 입찰 시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본보수와 성과보수의 세부 금액을 [서식 9]에 기재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3.4. ~ 3.12.) ㅇ 제출방법 :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제안서 등(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발표회 실시 ㅇ 실시일자 : 별도 통지 ㅇ 평가위원 : 연금관리단이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 ㅇ 평가장소 : 연금관리단 18층 대회의실 □ 협상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ㅇ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및 제안발표회 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능력점수(80)와 입찰가격점수(20)의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자 결정 ※ 연금관리단 사정에 따라 서류(제안서)평가로 대신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 순서대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컨소시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협상 실시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절차) 제안서(서류)와 제안서 발표를 통해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산출, 합산하여 우선순위자 지정 및 협상을 통해 최종 용역업체 선정 - 우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ㅇ (협상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 모두에 대해 실시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제안 사항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무효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ㅇ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에 따름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ㅇ 사업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업담당(☎02-3278-771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계약담당(☎02-3278-7725)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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