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리단 공고 제2024- 05호] 입 찰 공 고 □ 개요 ㅇ (사업명)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보유 부동산(빌딩) 감정평가 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ㅇ (발주부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정전략팀 ㅇ (선정업체) 감정평가법인 2곳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ㅇ (사업예산) 약 120,000천원(부가세 별도) ㅇ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ㅇ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해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업종코드 5013)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을 등록한 자 ㅇ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ㅇ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방식 ㅇ 입찰방법 : 전자입찰 ㅇ 제출기간 : 2024.12.24.(화) ~ 2024.12.30.(월), 09:00시 까지 ㅇ 개찰일시 : 2024.12.30.(월)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연금관리단 계약담당 PC) ㅇ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의 세부금액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안서, 입찰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연금관리단 계약담당자에게 입찰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함(두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 미달로 처리됨) ㅇ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를 바람 ㅇ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음) ㅇ 본 전자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전자입찰 마감일 시까지 연금관리단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할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ㅇ 제출마감일 시를 반드시 숙지하여 전자입찰(투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제안서 등 각종 입찰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두 가지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한 가지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격미달 처리됨) □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및 현장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제안서 등(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ㅇ 평가일자 : 2024.12.30.(월) ※ 일자 및 장소 변경 가능 ㅇ 평가위원 : 연금관리단이 별도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ㅇ 평가장소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8층 회의실 □ 협상적격자 및 순위선정 ㅇ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평가표”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과업이해도‘ 합계 → ‘과업수행계획’ 합계 → ‘과업관리방안’ 합계 → ‘기타사항’ 합계 → ‘경영상태’ → ‘전문성’ → ‘행정제재’ → ‘포상유무’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적격자 통지 ㅇ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절차) 선정된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적으로 협상을 통해 최종 용역업체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ㅇ (협상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 모두에 대해 실시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제안사항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무효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서된 것이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ㅇ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에 따름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ㅇ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업담당(☎02-3278-771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계약담당(☎02-3278-7725)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4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www.popa.or.kr) 또는 감사 Hot-Line (? 02-3278-771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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