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공고 제2024-03호 빌딩 건축물 화재보험 등 가입 입찰 공고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연금관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에 참여한 자 모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건물, 구축물, 고정자산물품 등 화재보험 가입 2) 가스시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3) 주차장배상책임보험 가입 2. 입찰내용 1) 계약자 가. 상호 및 고유번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110-82-05569 나.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 2) 보험계약기간: 2024. 9. 30. 00:01 ~ 2025. 9. 30. 00:01 (1년) 3) 보험청약사항 가. 가입대상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 - 대지면적 : 1,934.90㎡(585.31평) - 연면적 : 22,647.06㎡(6,850.74평) - 건물규모 : 지상18층 / 지하6층,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나. 화재보험 - 건물, 구축물, 고정자산 주요물품 등 - 연면적 1,000㎡이상 건물: 화재보험 보통약관(국문 또는 영문 ? 재산종합),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종업원 부담보), 특수건물 풍재,수재 위험담보 특약 - 보험가입금액 : 28,314,573,000원 - 변·발전시설:500,000,000원 별도 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일반공장(난방용/공업용, 9,420.08㎡) 라.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옥내주차장(6,576.86㎡), 옥외주차장(58.5㎡) 마. 보장사항 담보내역 | 보장/공제금액(원) | 시설소유(관리)자 대인 1인 당 보상한도액 | 100,000,000 | 시설소유(관리)자 대인 1사고 당 보상한도액 | 300,000,000 | 시설소유(관리)자 대인 1사고 당 자기부담금 | 100,000 | 시설소유(관리)자 대물 1사고 당 보상한도액 | 100,000,000 | 시설소유(관리)자 대물 1사고 당 자기부담금 | 100,000 | 주차장 배상책임 대인 1인 당 보상한도액 | 100,000,000 | 주차장 배상책임 대인 1사고 당 보상한도액 | 300,000,000 | 주차장 배상책임 대인 1사고 당 자기부담금 | 100,000 | 주차장 배상책임 대물 1사고 당 보상한도액 | 100,000,000 | 주차장 배상책임 대물 1사고 당 자기부담금 | 100,000 | 가스사고 배상책임 대인 1인 당 보상한도액 | 80,000,000 | 가스사고 배상책임 대물 1사고 당 보상한도액 | 300,000,000 |
마. 피보험자 및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바. 손해배상금액 : 건물, 구축물, 고정자산물품 등 실손 전액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8조 기준 이상 보장 사. 보험료산출방법 : 국문일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험요율을 적용, 총액으로 산출 영문(재산종합보험)일 경우는 자기부담금 “0”원으로 산출 ※ 영문일 경우 계약 시 한글번역본 제출 필수조건임. 4)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 5) 2020. 9. 1. ~ 2024. 8. 30. 현재 보험금 청구내역 사고일자 | 사고내용 | 보험금(원) | 비고 | - | 해당 사항 없음 | - | |
3. 입찰 기간 : 2024. 9. 3.(화) ~ 2024. 9. 10.(화)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포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본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로서 최근(2023.12.31. 현재) 공시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고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2) 제출 서류는 계약관련 서류(보험료 산출내역 포함)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1) 예정가격 : 단일예가(비공개)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 최저가 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4) 공고방법 o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 입찰공고(http://www.popa.or.kr/) : 공고게시 o 씨마켓(http://www.c-market.net/) : 전자입찰 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3년도 지급여력비율 증빙 자료 제출자 한하여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보험사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내용 및 공고문에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가입대상관련 문의 : 자산운용팀 이창호 차장 (☎ 02-3278-7744) 나. 입찰?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팀 오세준 대리 (☎ 02-3278-7725) 2024. 9. 3.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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