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시 작성하는 “퇴직급여청구서”는 총괄우체국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확인, 검토사항을 안내하오니 급여업무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구 분 | 확인할 사항 | 퇴직(유족)급여 청구서 | ㅇ 퇴직연월일, 퇴직사유, 형벌사항, 해임사유, 감축기간 등의 적정 기재 여부 (해당사항이 없을시에도 반드시 “없음”에 체크) ㅇ 누락 또는 오기된 경우 총괄우체국에서 직접 기록(수정) 또는 해당 별정국으로 반송하여 보완조치 후 재검토하여 발송 ㅇ 청구서 기재사항 확인 완료 후 총괄우체국장 직인 날인 ㅇ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퇴직시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의 인사기록카드가 출력되지 않으니, 공무원으로 임용처리전 반드시 전자인사기록카드 전체를 출력하여 연금관리단으로 발송 | 전자인사기록카드 첨부 | ㅇ 퇴직사항이 기록된 전자인사기록카드(요약본이 아닌 전체(1-9부터 9-9까지))를 출력하여 발송 | 연금관리단으로 발송 | ㅇ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서 및 기타 서류와 인사기록카드를 연금관리단으로 발송 - 우) 0421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 18층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서비스팀으로 문의 (☏ 02-3278-773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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