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연금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지급정지 - 전년도(‘24년) 직원 평균 연금월액 : 2,170,000원 -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른 연금외 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및 같은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전액 지급정지 - 전년도(’24년) 직원전체 기준소득월액이 평균액(502만원)의 1.6배 : 8,032,000원 -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시 전액정지 기준액 기타 문의사항은 연금서비스팀 02-3278-7731~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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