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메뉴 바로가기
연금/급여제도 주요사업 정보공개 고객참여 알림마당 연금관리단 소개 자료실

연금(급여)소식

공유하기 ×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2019년도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양*정 |조회수 : 2661등록일 : 2019-01-07

2019년도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연금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3항에 따른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1,800,000

2018년도 평균연금월액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1항에 따른 연금전액정지 기준액 : 7,424,000

2018.5월 산정된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64만원)1.6

 

이전글 2018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다음글 2019년도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확정
비밀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