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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연*관리단 관리자 |조회수 : 1182등록일 : 2018-08-29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 재해 및 주택의 범위

 

재해의 범위

재산의 범위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경우

 

 ㅇ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 공동주택지분 포함

 ㅇ 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상시거주 : 주택 피해당시 직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해주택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함

□ 재해 정도별 지급액

 

재해정도

금   액

ㆍ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ㆍ주택의 1/2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ㆍ주택의 1/3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기준소득월액 : 2017년도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640,000원

    ※ 정부보조금 공제 지급(법 제31조의2 관련)

□ 청구절차

   ○ 직원(청구인)이 재해부조금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국장에게 청구하고 총괄우체국을 경유하여 연금관리단으로 이송

□ 청구시효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기타사항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금사업팀(02-3278-7730∼77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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