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 재해 및 주택의 범위 재해의 범위 | 재산의 범위 |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경우 | ㅇ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 공동주택지분 포함 ㅇ 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 상시거주 : 주택 피해당시 직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해주택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함 □ 재해 정도별 지급액 재해정도 | 금 액 | ㆍ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ㆍ주택의 1/2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 ㆍ주택의 1/3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 기준소득월액 : 2017년도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640,000원 ※ 정부보조금 공제 지급(법 제31조의2 관련) □ 청구절차 ○ 직원(청구인)이 재해부조금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국장에게 청구하고 총괄우체국을 경유하여 연금관리단으로 이송 □ 청구시효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기타사항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금사업팀(02-3278-7730∼77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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