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및 부모님 용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관련 가.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66호(2018.06.21.) : 공적연금 및 부모님 용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2. 관련에 의한「공적연금 및 부모님 용돈 등 현금배달」서비스 시험적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개요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내용 : 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하는 공적연금, 우체국연금보험, 우체국예금 수령자, 우체국예금 계좌주(예금주)가 지정한 부모님 등(예금주 본인 외의 타인)이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현금수령할 수 있는 고객편의 서비스 ㅇ 서비스 지역 : 전국 ㅇ 시행일자 : 2018.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