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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확정

연금관리단 관리자 |조회수 : 902등록일 : 2024-02-29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고시함에 따라 

2024년도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 220개 기관

별정우체국법27조의21항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별정우체국법272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별정우체국법272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4-1호 /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연번/기관명 / 1. 88관광개발(주) / 2.경제인문사회연구회 / 3.국립해양과학관 / 4.국립해양박물관 / 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6.대한석탄공사 / 7.새만금개발공사 / 8.인천국제공항공사 / 9.코레일유통(주) / 10.한국국제협력단 / 11.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2.한국농어촌공사 / 1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5.한국산업은행
16.한국산업인력공단 / 17.한국석유공사 / 18.한국수자원공사 / 19.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0.한국원자력안전재단 / 21.한국조폐공사 / 22.한국철도공사 / 23.한국투자공사 / 2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25.서울교통공사 / 26.서울주택도시공사 / 27.서울에너지공사 / 28.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9.서울시설공단 / 30.종로구시설관리공단 / 31.중구시설관리공단 / 32.용산구시설관리공단 / 33.성동구도시관리공단(시설) / 34.광진구시설관리공단 / 35.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36.중랑구시설관리공단 / 37.성북구도시관리공단(시설) / 38.강북구도시관리공단(시설) / 39.도봉구시설관리공단 / 40.노원구서비스공단(시설) / 41.은평구시설관리공단 / 42.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시설) / 43.마포구시설관리공단 / 44.양천구시설관리공단 / 45.강서구시설관리공단
46.구로구시설관리공단 / 47.금천구시설관리공단 / 48.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49.동작구시설관리공단 / 50.관악구시설관리공단 / 51.강남구도시관리공단(시설) / 52.송파구시설관리공단 / 53.강동구도시관리공단(시설) / 54.부산교통공사 / 55.부산도시공사 / 56.부산관광공사 / 57.부산시설공단 / 58.부산환경공단 / 59.기장군도시관리공단(시설) / 60.대구교통공사 / 61.대구도시개발공사 / 62.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63.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 64.인천교통공사 / 65.인천도시공사 / 66.인천관광공사 / 67.인천시설공단 / 68.인천환경공단 / 69.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70.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71.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시설) / 72.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73.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74.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 75.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76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77 / 광주교통공사 78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79 / 광주광역시관광공사 80 / 광주환경공단 81 /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82 / 대전교통공사 83 / 대전도시공사 84 / 대전관광공사 85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86 / 울산도시공사 87 / 울산시설공단 88 /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시설) 89 /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시설) 90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91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92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93 / 세종도시교통공사 94 / 경기주택도시공사 95 / 경기관광공사 96 / 경기평택항만공사 97 / 경기교통공사 98 / 수원도시공사 99 /성남도시개발공사 100 / 고양도시관리공사 101 /부천도시공사 102 /용인도시공사 103 /안산도시공사 104 /안양도시공사 105 /남양주도시공사
106.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 107.평택도시공사 / 108.시흥도시공사 / 109.화성도시공사 / 110.광명도시공사 / 111.파주도시관광공사 / 112.군포도시공사 / 113.광주도시관리공사 / 114.김포도시관리공사 / 115.이천시시설관리공단 / 116.구리도시공사 / 117.구리농수산물공사 / 118.양주도시공사 / 119.안성시시설관리공단 / 120.포천도시공사 / 121.오산시시설관리공단 / 122.하남도시공사 / 123.의왕도시공사 / 124.과천도시공사 / 125.여주도시공사 / 126.양평공사 / 127.가평군시설관리공단 / 128.연천군시설관리공단 / 129.강원개발공사 / 130.춘천도시공사 / 131.원주시시설관리공단 / 132.강릉관광개발공사 / 133.동해시시설관리공단 / 134.속초시시설관리공단 / 135.영월군시설관리공단
136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37 / 충북개발공사 138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39 / 단양관광공사 140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141 / 충청남도개발공사 142 / 천안도시공사 143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144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45 / 당진항만관광공사 146 / 부여군시설관리공단 147 / 전북개발공사 148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49 / 장수한우지방공사 150 / 전남개발공사 151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152 / 경상북도개발공사 153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154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55 / 경주시시설관리공단 156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157 / 구미도시공사 158 / 영천시시설관리공단 159 / 문경관광진흥공단 160 / 영양고추유통공사 161 / 청도공영사업공사 162 / 경상남도개발공사 163 / 창원시설공단 164 / 창원레포츠파크 165 / 통영관광개발공사
166.사천시시설관리공단 / 167.김해시도시개발공사 / 168.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169.양산시시설관리공단 / 170.함안지방공사 / 171.창녕군시설관리공단 / 172.밀양시시설관리공단 / 17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174.제주관광공사 / 175.제주에너지공사 / 176.금천일자리 주식회사 / 177.대한민국동작 주식회사 / 178.인천스마트시티(주) / 179.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180.밀양물산 주식회사 / 181.120다산콜재단 182.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 183.노원환경재단 / 184.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 185.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 186.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187.고래문화재단 / 188.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 189.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 190.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191.수원시국제교류센터 / 192.성남시장학회 / 193.용인시정연구원 / 194.재단법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 195.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196.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 197.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 198.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 199.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재단 / 200.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 / 201.재단법인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 202.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 203.하남시자원봉사센터 / 204.가평군복지재단 / 205.태백시복지재단 / 206.재단법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 207.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 208.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 209.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 210.재단법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 211.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 212.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 213.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 214.(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 215.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 216.강진문화관광재단 / 217.장성장학회 / 218.독도재단 / 219.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 220.재단법인 사천시친환경미생술발효연구재단 <부칙>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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